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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병원장 1년 이상 징역, 벌금 10억원
중대재해 발생 시 병원장 1년 이상 징역, 벌금 10억원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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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7일 국회 법사소위 통과...병원 근로자 물론 환자도 재해 대상
병원계 "환자안전법 있는데도 중대재해법 이중처벌".....5인 미만 사업장 제외
<span class='searchWord'>근로자</span>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대상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병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의협신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병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의협신문

환자안전법이 있는데도 병원이용자(환자)가 사망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까지 적용대상이 되면서 새해 병원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 재해 발생 시 안전 맟 보건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법 대상에 병원은 사업장으로서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됐다. 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병원이용자(환자)의 재해 발생 책임까지 지게 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징역 및 벌금 모두 가능)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이 적용돼 행위자 외에도 법인이나 기관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사먕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외는 10억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시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대재해법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뒤 시행으로 유예한 상태이다.

병원은 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 환자 등 병원 이용자들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물론 법인과 기관에도 책임과 처벌이 따르게 된다.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나 법인 및 기관이 안전보건조치를 100% 이행한 경우 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은 안전·보건 조치 외에도 중환자, 응급환자, 고위험 수술 등이 치료를 받는 만큼 예기치 못한 사망과 장해 등이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안전조치 미흡이 중대 재해의 원인으로 귀결될 경우 벌금과 형량이 커진 만큼 병원계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 관련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고, 향후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법을 통한 규율이 적합함에도 중대재해법 적용까지 받게 돼 과도한 이중규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원계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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