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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해외직구?" '클로로퀸' 오·남용 주의보
"코로나19 치료제, 해외직구?" '클로로퀸' 오·남용 주의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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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벤다졸(개구충제)' 사태 되풀이 되나…해외 직구 '인기상품' 등극
식약처 "심각한 부작용 우려…명백한 불법, 철저히 단속할 것" 경고
한 카페에 올라온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전문의약품 구매 인증 게시글. ⓒ의협신문
한 카페에 올라온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전문의약품 구매 인증 게시글. ⓒ의협신문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제라는데, 어디서 사나요?", "클로로퀸 구매, 여기서 하세요!", "백신 접종 전까지 불안해하지 말고 클로로퀸 구비하세요!"

최근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해당 의약품의 구매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다.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등의 예방에도 사용된다.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나라에서 '직구'를 통해 구매 하고 있는 다수 사례가 목격되고 있는 것.

네이버에 '클로로퀸 구매'를 검색한 결과, 후기와 함께 판매 안내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의협신문
네이버에 '클로로퀸 구매'를 검색한 결과, 후기와 함께 판매 안내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의협신문

실제 인터넷 검색창에 '클로로퀸', '클로로퀸 구매'만 쳐봐도 해당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쉽게 연결된다.

직접 구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인기' 상품으로 가장 상단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해당 약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얘기다. 개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량구매도 손쉽게 가능하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실제 코로나19 창궐 초기,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용한다고 밝히면서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후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역시 국제학술지 '미국의사협회지(JAMA)'를 통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가짜 약(플라시보)과 비교해 특별히 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등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치료 '유효성'에서 수차례 '자격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제3차 유행이 시작되는 등 전국적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클로로퀸 구매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인기상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의협신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인기상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의협신문

앞서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던 사례와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작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펜벤다졸 판매액이 전년 대비 36.2% 증가한 12억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잘못된 의약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대체요법' 등에 대한 제도권 관리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효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약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클로로퀸의 경우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복용한 후 심장 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 이외 클로로퀸 부작용으로는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해당 사례가 다수 목격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제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클로로퀸 관련 허위 정보가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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