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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30일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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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안전사고 '자율보고'→'의무보고'...개정 환자안전법 1월 30일 효력
위반 행위별 과태료 정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통과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는 1월 30일부터 병원 내에서 발생한 중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의무보고를 하지 않은 때는 물론, 의무보고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200병상 이상 병원(종병 100병상 이상)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앞서 국회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환자안전법을 의결한 바 있다.

2015년 법률 제정 당시에는 자율보고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따로 과태료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지만, 지난해 법률 개정을 거쳐 이를 의무보고로 바꾸고, 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2021년 1월 30일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되는 의료기관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이면 의무보고 대상이 된다. 

의무보고 대상 사건은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또는 다른 용량이나 경로로 투여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보고 시한은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 미보고 과태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
   의무 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 처분 부과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위반 행위별 과태료 수위를 구체화했다.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에서 중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된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에서 위원회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과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월 30일부터 현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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