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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에도, 정부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 강행
의료계 반발에도, 정부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 강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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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 고시...1월 1일부터 시행
"위반시 시정명령" 의료기관 주의 당부...주요 질의응답도 공개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1월 1일을 기해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개별 병·의원에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인쇄물이나 책자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해당 항목과 비용 등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이뤄진 행정예고 때 의료계 안팎에서 반대의견이 다수 개진됐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제도 시행을 강행키로 했다. 실제 12월 23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의견조회에는 20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달렸다.

소위 '액자법'을 통해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 등에 직접 설명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과, 되레 '가격' 측면만 부각되어 오히려 환자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제도 시행을 막지는 못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 및 시행을 알리며, 제도 이행을 위한 질의응답도 함께 안내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주의사항 등을 담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

Q.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진료 전 설명의 차이점은. 
=(정부 답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비급여 고지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제도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은 설명 대상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제공하기 전 해당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Q. 설명 대상 비급여는? 설명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
=(정부 답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1]에 따른 공개항목(2021년 현재 615개 항목/ 하단 첨부파일 참고)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제공하는 항목을 설명한다. 설명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 등이다. '항목'에는 시술의 명칭·목적·방법·소요시간·치료 경과 등을, '가격'에는 약제·재료 등의 산출내역을 포함해 설명할 수 있다. 

Q.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받는 대상은?
=(정부 답변)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은 제외된다. 

Q.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료기관 개설자만 해야 하나.
=(정부 답변)아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 전 설명대상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설명이 가능한,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의사·조산사·간호사) 및 같은 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간호조무사·행정직원 등)를 지정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Q. '비급여 진료 전'은 언제를 의미하나.
=(정부 답변)환자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진료 과정을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 등에 설명할 수 있다.
▲외래 당일진료를 위한 비급여 항목 처방시점 또는 외래치료 계획 수립 때, 동일 비급여 항목을 반복 처방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할 수 있다. 동일한 비급여 항목의 장기간 반복 시행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하며(예 도수치료 10회 등), 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반복되는 비급여 항목의 처방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한다.
▲입원 전 치료계획 수립단계·변경 시 또는 수술의 경우 수술동의서 작성 시점에,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을 사전에 일괄 설명할 수 있다. 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치료 계획 수립 시 입원 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에 관해 일괄 설명할 수 있다. 외래진료 후 입원 또는 입원 후 외래 진료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 관하여 이전에 사전 설명할 수 있다.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제증명서의 경우는 발급 전 등에 설명하면 된다.

Q.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진료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나?
=(정부 답변)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을 해야 하나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다.

Q.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미이행 시 제재규정이 있나. 
=(정부 답변)의료법 제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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