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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분만수가 인상, 고위험 8.3%·심야 20%·취약지 28.6%↑
내년 분만수가 인상, 고위험 8.3%·심야 20%·취약지 28.6%↑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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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정심, 분만·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분야 수가 개선방안 의결
집중관리료·질강처치료 급여기준 확대...소아 수술 및 마취 가산도 도입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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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방안의 하나로, 내년 2월부터 고위험 분만 및 심야·취약지 분만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와 질강처치료 급여인정 기준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30일 이 같은 내용의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지원을 위해 그간 분만 및 소아 수술 수가인상을 추진해왔다. 필수의료 분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분만수가 인상

내년 2월부터 자연분만에 대한 행위수가를 인상한다.

전체 산부인과 병·의원 5곳 중 1곳(21%)가 연간 100건 미만의 분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라도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연분만 기본 수가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상대가치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위험분만 수가는 현행보다 8.3%, 심야분만은 20%, 분만취약지분만은 28.6%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연간 145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신문
자연분만 수가 개선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 분만전감시료 행위 재분류

분만전감시료에 대한 행위 재분류도 이뤄진다. 

현재 12시간 이내와 12시간 초과 등 2가지로 운영되던 구분을, 시행시간 구간별 난이도를 반영해 세분화하고 유도분만한 경우까지 고려해 8가지 수가로 다시 분류키로 해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3시간 이내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및 △13∼18시간 △18시간 초과 △(유도분만) 24∼30시간 △(유도분만) 30시간 초과 등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분만전감시료 산정을 위한 기준도 생겨, 이를 준수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해진다. 

태아심박동-자궁수축 모니터(FTG)를 갖추고, 분만전감시료 산정시간 동안 산부인과 의사 1인 이상이 원내에 상주하며, 임상징후에 관한 기록을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한 의사소견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의협신문
분만전감시료 수가 재분류(보건복지부)

■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질강처치료 기준 확대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와 질강처치료 등은 급여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임신 34주 이내 조기진통, 조기 양막파열 등에 해당되는 임산부에 한해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인정하던 것을, 임신 37주 미만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질강처치료는 치료 기간 중 1회만 급여 인정하던 것을 최대 3회까지 확대해 인정한다. 최초 1회는 급여, 추가 2회는 80% 선별급여다. 

■ 미숙아·신생아 수술 및 마취 가산

ⓒ의협신문
미숙아·신생아 수술 및 마취가산 개선(보건복지부)

고도 소아 수술 분야에 대해서도 수가 개선 조치가 이뤄진다.

기존 가산 기준인 연령을 '체중+연령'으로 변경하고 △1세 미만 체중 1500g 이상인 신생아를 수술할 경우 수술·마취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체중 1500g 미만인 신생아 및 소아를 수술할 경우 가산을 기존 120%에서 300%로 상향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난이도가 높은 269개 항목을 선별해 해당 항목에 대해 수술 및 마취 가산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2월 1일부터 달라진 분만 수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숙아·신생아 수술 및 마취 가산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추가 논의 후 개정 사항을 확정해 적용시점을 정한다. 

분만·소아 수술 등 수가 개선 요약(보건복지부)
분만·소아 수술 등 수가 개선 요약(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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