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독감치료제·약품해독제 등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독감치료제·약품해독제 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30 12: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441개 → 505개 확대...'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 자율 표시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이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 등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합의했다.

"문구 기재 방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제조소 명칭(현판 등)에 표시함으로써 참여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