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의 수련·자격'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필기 성적 매우 낮은 지원자 합격 사례 발생…최소합격 기준 마련"
"필기 성적 매우 낮은 지원자 합격 사례 발생…최소합격 기준 마련"

내년부터 레지던트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전체 과목 총점 40%에 미달했을 경우, 전공의 임용을 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8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1년 2월 8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기관)의 전공의 임용 시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매우 낮은 지원자의 합격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에 미달하는 전공의의 경우 임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른바 레지던트 필기시험 최소 합격 기준을 마련한 것.

개정안에는 전문의 자격증 서식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증을 지속 발급해 왔으나, 규정 내 별도 서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식을 신설해 명확화 하려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외 지난 2016년 12월 22일 제7조(수련병원 및 수련 기관의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제6호 중 '단체의 추천서(영 제7조 제3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를 '단체의 추천서'로 개정, 문구를 정비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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