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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 후 또 '기흉' 부작용...침술 안전성 논란 
침 시술 후 또 '기흉' 부작용...침술 안전성 논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2.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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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어깨 침 시술 받고 호흡곤란·흉통...흉부 X-선 검사 '기흉' 소견
응급실 찾은 한방 부작용 환자 '침술' 최다..."가슴·어깨 침 시술 주의해야"
지난 12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한 B씨의 흉부 X-선 영상. 우측 폐에 기흉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경 한의원을 방문, 등과 무릎 등 여러 부위에 '침' 시술을 받았으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을 찾았다.
지난 12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한 B씨의 흉부 X-선 영상. 우측 폐에 기흉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경 한의원을 방문, 등과 무릎 등 여러 부위에 '침' 시술을 받았으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을 찾았다.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은 후 '기흉(氣胸, Pneumothorax)'이 발생한 사건이 제보돼 침술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기흉이란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흉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 신속히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심장을 압박, 사망할 수 있다. 

사건을 제보한 A원장은 "지난 12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한 B씨를 진료한 결과, 흉부 X-선 상 우측 폐에 기흉 소견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73세 여성 환자인 B씨는 양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자 24일 오후 2시경 C한의원을 방문해 등과 무릎 등 여러 부위에 '침'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침 시술 이후 한의원에서 나오면서부터 호흡곤란과 우측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끼자 A원장의 외래 진료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원장은 기흉 진단 직후 신속히 B씨를 흉부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안내해 부작용 처치를 받도록 후속조치했다고 설명했다. 

A원장은 "기흉의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긴장성 기흉을 유발하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면서 "침 시술 직후 이상 반응이 오면 즉시 응급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부작용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는 지난 10일 어깨통증 치료를 받으러 온 D씨(당시 76세)에게 침술 치료를 하다 기흉이 발생,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E한의사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D씨에게 기흉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지만 E한의사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침술로 인한 부작용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10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 6개월(2017년 1월∼2020년 6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51.2%(65건)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18.1%(23건) ▲추나요법 14.2%(18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45.7%(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 27.6%(35건), '계약관련 피해' 22.0%(28건)가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으로 파악됐다.

침은 '부작용' 14건, '효과 미흡' 4건, '계약관련 피해'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응급실을 중심으로 조사한 한방 진료 부작용은 '침'으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가 2015년 3월 25∼31일 일주일간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66명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부작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97%에 달하는 64명이 '근무 중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작용을 일으킨 한방치료의 종류로는 '침'(60명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한약(57명) △약침·봉침(37명) △뜸(29명) △현대 의료기기 사용(10명)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방 진료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작용의 종류로는 침술을 비롯한 손상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성 56건, 미진단 보류 46건, 감염 36건, 과민반응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구체적인 손상 사례를 기술해 달라는 항목에 장침이나 대침을 맞고 기흉이 발생한 점을 들었다.

침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중국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He Wenju 등이 1956-2010년 4개의 중국 저널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 침술 관련 부작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고찰,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에 발표한 논문(Adverse events following acupuncture: a systematic review of the Chinese literature for the years 1956-2010)을 보년 1038건의 부작용 사례 가운데 가장 빈번한 이상 반응은 실신(468건), 기흉(307건), 지주막 하 출혈(64건) 등으로 파악됐다. 

Junhua Zhang 등이 3개의 중국 저널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1980∼2009년까지 침술 관련 부작용을 담은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 <Clinical Case Reports>에 발표한 논문(Acupuncture induced pneumothorax: A case report)에서도 침술 관련 이상 반응은 총 479건으로 파악됐다. 가장 빈번한 침술 후 이상 반응은 기흉, 실신, 지주막 하 출혈 및 감염이었으며, 가장 심각한 이상 반응은 심혈관 손상, 지주막하 출혈, 기흉 및 재발 성 뇌출혈 등으로 조사됐다. 사망은 14명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척수 및 주변 조직=지주막 하 출혈(35건/3명 사망), 척추 경막 외 혈종(9건) ▲흉부기관 및 조직=기흉(201건/사망 4명), 유미흉(1건), 우심실 천자(4건/사망 2건), 대동맥 파열(1건/사망 1건), 심장 눌림증을 동반한 관상 동맥 천자(1건) ▲복부 장기 및 조직=복막염(2건), 담남 천공(7건/복막염 5건), 장 천공(5건/복막염 5건), 위 천공(1건/복막염 1건), 폐색을 동반한 장벽 혈종(1건) ▲목 부위=하 후두 신경 및 기관 손상(1건/사망 1건), 성대 마비;피하 기종(1건), 쉰 목소리(1건), 횡성 신경 손상(1건), 갑상선 출혈;감염(1건), 경동맥 동맥류(1건) ▲눈 부위=안와 출혈(2건/시각장애 1건), 외상성 백내장(1건/시각장애 회복), 안구 운동 신경손상(1건), 망막 손상(1건) ▲말초신경과 혈관=다리 출혈;당뇨발(1건), 볼 혈종(1건), Hypoglottis 혈종(2건), 엄지의 첨착 변형 (3건), 눈을 감을 수 없음(1건), 입을 다물지 못함(1건), 손바닥 근육 구축(2건) ▲침 관련=통증(4건), 바늘 부러짐(1건) 등이다.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침술 부작용 사건과 관련, 흉부외과 전문의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학채널 비온뒤]에서 "'긴장성 기흉'은 심장을 누르고, 기도를 압박하며, 간까지 누르게 된다. 특히 심장을 압박해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 굉장히 위험하며, 환자는 죽느냐, 사느냐 갈림 길에 놓이게 된다"면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기흉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침이 폐를 찔러 기흉이 발생하더라도 한의원에서는 대처가 안된다. 기흉이 발생하면 폐를 압박해 호흡이 어려워 진다. (신속히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 흉관 삽입술로 공기를 빼내야 한다"면서 "한의원에서 침술을 받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방 치료와 관련한 부작용 발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실한 진료기록부로 인해 피해 입증이나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한약 치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약 처방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약 처방 내용(약재명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사례는 5건(10.0%)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 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방의료기관은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비자의 요구나 분쟁 제기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주의사항(한국소비자원)

■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린다. 
- 한약 복용시 다른 약물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복용 중인 약물을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린다. 또한 한약 치료 중 다른 약물을 새롭게 복용해야 할 때도 한의사와 상의한다.

■ 치료 전에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 한약 치료 전 한약의 효과, 복용기간, 부작용, 주의사항(음식물,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해 선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또한 선납 전 환불 규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보관한다. 고가의 한약 치료비를 한번에 선납하기보다는 1∼2주분씩 처방받아 복용하며 부작용 여부 등을 살핀다.

■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센터(www.ccn.go.kr)나 통합 콜센터 1372(의료분야 2번)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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