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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 놓고 내부 갈등
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 놓고 내부 갈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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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최종시행안 '찬성(그대로 시행)'·'반대(재협상)' 전 회원 투표 실시
대의원 149명 찬반 전 회원 투표 요구…반대 표 많을 시 정부와 재협상 불가피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놓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2월 2일 대의원 98명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전 회원 투표 발의건에 대한 서면결의 요구서를 접수하고, 전 회원 투표를 진행키로 한 것.

대의원 98명은 서면결의 요구서에서 "최종시행안으로 회원 투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한의협은 기존에 약속했던대로 최종시행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전 회원 투표를 할 것인지를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12월 4일∼9일까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회원 투표 발의건에 대해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대의원 250명 가운데 216명이 참여, 찬성 149명, 반대 63명(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전 회원 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 회원 투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데, '찬성(그대로 시행)', '반대(재협상)'에 대해 회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며, 만약 찬성표가 많으면 최종시행안이 그대로 시행되고,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보건복지부와의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피하다.

이번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전 회원 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15일 안에 발의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 의장이 공고하게 된다.

대의원 서면결의에 앞서 서울·인천·경기지부장들은 지난 11월 26일 성명을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회원 투표가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6290원이 낮아졌고, 원산지(국가) 공개가 추가됐으며, (한)약국의 상시모집이 포함되는 등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다는 이유 때문.

이들은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투표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 시도지부 보험업무 담당임원들도 대의원 서면결의를 앞두고 "전 회원 투표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중앙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전 회원 투표 발의안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찬성표가 많으면 보건복지부와 재논의 할 때 명분이 낮아지고, 반대표가 많으면 한의협은 회무 추진에 있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1월 27일 담화문을 통해 "첩약 급여화 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반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시스템이 안정된다면, 첩약 급여화로 인한 효과는 자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

최 회장은 "6개월 시행 후에는 그동안의 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개선책이 논의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한의계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첩약 건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 회원 투표는 2021년 초 예정된 한의협 회장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다.

지난 6월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놓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었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측에서 한의협 회장 탄핵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될 전 회원 투표에서 당시 회원들의 민심을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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