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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1월 1일부터 의원 초진료 1만6480원...새해 달라지는 제도
1월 1일부터 의원 초진료 1만6480원...새해 달라지는 제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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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0.4% 인상...건강보험료·최저임금도 줄줄이 올라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미이행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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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자로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가 올해보다 340원오른 1만 6480원된다. 재진료는 240원 오른 1만 1780원이다.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가격 등을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 제도'도 새해 도입된다. 

같은 날짜로 비급여 현황 조사 대상도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상반기 전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신축년 새해를 앞두고 [의협신문]이 2021년 1월 1일자로 달라지는 경영 및 의료 제도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봤다. 

■ 의원 초진료 1만 6480원-재진료 1만 1780원= 1일부터 의원급 초진료가 1만 6480원으로 소폭 오른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2.4%로 인상키로 한 데 따른 결과다.

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 초진료는 1만 6480원, 재진료는 1만 1780원이다.

야간과 공휴일에는 각각 수가가 가산되므로 초진료 2만 570원, 재진료는 1만 4360원을 적용하면 된다.

의원 수가인상률이 협상이 아닌, 건정심 의결로 결정된 것은 올해로 연속 4년째다. 

현행 체계상 각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공단과 각 유형 대표 단체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상이 실패한 경우에는 건정심에서 해당 유형의 인상률을 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 의원 입원환자 식대 0.4%↑...기본식 4410원= 입원환자 식대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소폭 오른다. 

입원환자 식대는 급여전환 후 상당기간 고정되어왔으나, 2017년부터 자동조정기전이 마련되면서 해마다 소폭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자동조정기전 도입 때 마련한 산식에 따라 내년 입원환자 식대 조정률은 전전년도(2019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따른 0.4%로 정해졌다.

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식 4110원 ▲치료식(당뇨식·신장질환식 등) 및 산모식 식대는 5710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20원이 오른다.

인력 등에 따른 가산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일반식 영양사 가산은 580원, 조리사 가산은 530원이며 직영 가산 또한 200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최저임금도 1.5% 올라= 건강보험료율 또한 1월 1일부터 2.89%가 인상된다. 

이를 반영한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 11만 9328원에서 내년 12만2727원으로 3399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9만 4666원에서 내년 9만 7422원으로 2756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 또한 올해대비 1.5% 오른 시급 8720원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한 내년도 임금근로자 최저임금은 일급 6만 976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82만 2480원(209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의원 비급여 전수조사= 의료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해당 비급여 항목과 가격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의 내년 현장 도입이 예고되고 있다.

설명의 주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이며, 설명대상은 각종 제증명 수수료와 예방접종료·검사료 등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인 615개 항목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이를 본격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의료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 대상도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상반기 전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 및 공개제도는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의무 적용되어 왔다. 

■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본사업 전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도 1월 1일 기해 본사업으로 새출발한다. 

그간 시범운영 형태에서 지급하던 시범수가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로 정규 수가화 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문의들이 직접 입원환자를 관리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가는 전담의 배치 수준에 따라 ▲주 5일(주간) 환자당 1만 5750원 ▲주 7일(주간) 2만 3390원 ▲주 7일(24시간) 4만 4900원 등 3가지 형태로 차등 지급된다. 의사배치 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높게 주는 방식이다.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상한은 ▲주 5일(주간) 25명 ▲주 7일(주간) 17명 ▲주 7일(24시간) 10명 등으로 정해졌다. 주 5일 운영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전문의가 1명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전문의가 2명이면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다.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국가검진제도 변화= 국가검진제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다.

새해 1월 1일을 기해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서의 사전등록 신청을 거쳐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이어 더해 특정연령에만 가능했던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 기간이 확대되며, 건강검진을 통해 폐결핵 의심징후가 발견돼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 면제조치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만 20세·30세·40세·50세·60세·70세 등 특정연령에만 수검이 가능했던 것을 새해부터는 다음 수검 연령 전까지 수검가능기간을 확대해 필요한 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이 추가돼,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개요(보건복지부)

■ '우울증 외래진료' 적정성 평가 시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에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가 추가돼, 해새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평가는 2021년 1월∼6월까지 6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당 기간 우울증 환자를 외래 진료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이 모두 평가 대상이 된다.

평가지표는 6가지로 정해졌다. ▲치료지속성 평가를 위한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 지표인 우울증상 초기 및 재평가 시행률 ▲치료지속성을 보기 위한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과 180일 이상 처방지속률이 그 것이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점수와 등급 등을 산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평가결과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추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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