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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삐죈다' 내년 의원급 전수조사·비급여 사전설명 의무
'비급여 고삐죈다' 내년 의원급 전수조사·비급여 사전설명 의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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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공개 대상 전체 의원급으로 확대
비급여 사전설명도 의무...615개 항목 기본, 환자 원하면 모두 설명해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의료인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해당 비급여 항목과 가격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가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예방접종 등 총 615개 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 전 그 내용을 환자에 설명한다는 게 원칙인데, 환자가 원할 경우 고시 공개대상 항목 이외의 것이라도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도 새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공개 대상항목의 숫자 또한 기존 564개에서 하지정맥류 등을 추가해 615개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개정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한다는데 있다. 의원급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가 제도화된다는 의미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이를 근거로 한 전수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공개항목 또한 기존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한다. 기존 공개항목에 하지정맥류와 B형간염 및 일본뇌엽 예방접종료 등을 추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 전환되었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을 뺀 것이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설명 제도도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고지 지침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설명 주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정해졌다. 당초 정부는 의료인 직접 설명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해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설명대상은 내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615개 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협 "사적영역 비급여까지 관리? 과도한 행정간섭" 반발 

의료계는 일련의 제도개선 방안을 '비급여 통제'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어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사적계약 영역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관치의료이자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의료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령 개정이 될 수 있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정보공개는 오히려 환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상 갑작스런 행정업무 증가로 인한 진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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