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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12시간 전 격리장소 무단 이탈했는데 무죄…"왜?"
자가격리 12시간 전 격리장소 무단 이탈했는데 무죄…"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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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격리통지서 종료시간 미기재…격리조치 위반 고의 없다"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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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자가 격리 종료 시간 약 12시간 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관할 지자체가 정확한 종료 시간이 아닌 종료일만 알려줘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격리장소에서 나온 것은 격리조치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회사원 A씨(남성)에게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 의심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다.

또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해 지자체장으로부터 4월 17일∼5월 1일까지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자가 격리 종료 시간이 5월 1일 24시까지임에도 이날 낮 12시∼오후 8시까지 쇼핑 및 외식 등 개인 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자가 격리 종료 시점을 몇 시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A씨는 자가 격리 종료 시간이 5월 1일 24시까지 거주지에서 격리하도록 조치된 것이므로 종료 시간 이전인 낮 12시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격리기간이 입국일을 포함해 14일인 5월 1일 00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해 5월 1일 12시경 외출을 한 것이므로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자가 격리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A씨가 자가 격리 종료시각(2020.5.1. 24:00) 약 12시간 이전인 2020.5.1. 12:00경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했으나, A씨에 대한 자가격리통지서에 '격리기간 : 2020.4.17.∼2020.5.1.'이라고만 기재돼 있고, 만료 시각에 대한 기재는 없어 격리조치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자가격리통지서의 수신인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격리기간 만료 시각이 5월 1일 00시인지, 5월 1일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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