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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심각단계시 의사·한의사 비대면 진료' 결국 제도화

'감염병 심각단계시 의사·한의사 비대면 진료' 결국 제도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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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 개정 따른 후속조치...비대면 진료 세부 규정 확정·공고
화상통신 활용한 상담·처방도 허용...의약품 택배배송 이번에도 반영 안돼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도입됐던 전화상담·처방 이른바 '비대면 진료' 체계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됐다.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의사와 한의사·치과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이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 외에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의원 전화상담 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법 개정 작업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확정해 공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한 바 있다.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환자·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무선·화상통신과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 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즉각 공포돼, 지난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세부 규정을 확정해 공고했다.

큰 틀은 제도화 이전인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발령기간 동안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 

법안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위기대응 '경계 단계'부터로 그 기준을 낮춰 적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비대면 진료 남용을 우려한 국회의 반대로 수용되지는 않았다.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이 벌어진 심각한 위기상황에 한해 제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도화 이전 행위의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통칭했던 것을, 의사 직종에 한해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점은 이전과 다르다.

정부는 세부 규정에서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으로 정하면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치과의사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함께 적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적용 범위 또한 기존 전화상담과 처방에서, 개정 법률에 따라 유·무선 전화와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과 처방으로 확대하되, 진료 질 보장을 위해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수가 구조는 현행과 같다.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하되 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등 별도 가산을 인정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의 30%에 상당하는 전화상담 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병원급의 경우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의 별도산정도 가능하다.

의약품 택배배송은 이번에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의약품 수령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약사가 환자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한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되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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