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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 시스템 고쳐야"

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 시스템 고쳐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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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의학적 소견만 체크..신고는 연계된 전담기관에서 진행"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최근 [의협신문]이 단독보도를 통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 사건,...[단독]아동학대 의심 신고한 의사 노출한 경찰 탓 위협받고 '덜덜'...(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26)'에 대해 국회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의 단독보도에 이은 후속보도로 파장이 일자,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원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신고자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월 신현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한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됐다.

▲신고자의 신분 보장과 법적 보호 미흡 ▲신고 시스템의 불편함 ▲이전에 신고했을 당시 겪었던 불편했던 경험 등이 의료진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 의료진은 큰 불신과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은 의학적 소견만 체크하고, 이런 정보가 전담기관과 연계돼 신고 자체는 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아동학대 신고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고 의무만을 강요하기보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인의 신고 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에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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