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요구로 CCTV 촬영 시 해당 의료인 동의 규정 신설
수술실 등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CCTV 영상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한 벌칙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의료기관 CCTV 설치 관련 입법 추진은 수술실에 한정된 내용이었던 데 반해 이번 입법안에는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CCTV 설치 대상 지역을 수술실에서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확대하도록 했지만, CCTV 설치 의무화 근거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의 영상정보가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촬영토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유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유출 시에는 벌칙을 부과토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CCTV로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보호자의 요구로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