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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수련 못한 전공의 구제...현장 자원자 시험면제 ‘갑론을박’
코로나로 수련 못한 전공의 구제...현장 자원자 시험면제 ‘갑론을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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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련교과과정 이수 기준 완화...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키로
코로나19 현장진료 자원 전공의 시험 면제도 검토...병원계 의견 엇갈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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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수련에 차질을 빚었던 일선 전공의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수련교과과정을 일부 완수하지 못했더라도, 전문의 시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의료현장 진료에 자원하는 전공의에 한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병원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해 추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학계가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은 완화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수련교과과정에 정한 진료건수와 학술대회 참가건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줄거나 학술회의가 줄어들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왔다"며 "이에 (전문의 시험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법령에 정한 수련교과과정을 모두 채우지 못했더라도, 기준을 완화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학술대회 참가 기준은 면제하고, 원내 학술회의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전문과목별로도 내용이 일부 조정돼 흉부외과의 경우 수술건수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완화된 수련교과과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전문과목학회가 논의해 마련했으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 등 정부 내부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현장 의료지원에 나선 전공의에, 전문의 자격시험은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 수련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전문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 전문의 자격인정을 심의하는 수련평가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전문의 시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도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지원하고자 하나, 겸임금지 규정 등 현실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 관련 대책들이 검토됐다"며 "현재 의학회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가부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와 병원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사유에 의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한 전례가 없는 일이라, 자칫 자격시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자격시험 면제가) 불가능하며, 전례가 없는 일인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 자격시험 면제를 실시하려면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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