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야당에 심사일정 합의 요청..."쟁점 많지 않아, 합의 가능" 주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 처벌 강화·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관련 의료법 심사를 위한 추가일정에 합의해 줄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지난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의료법 등 20여 개 법안을 추가로 심사해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의결을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야당에 제1 법안소위 추가 개최 합의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야당에 제1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법안, 환자안전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해 줄 것을 간정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관련 법안의 쟁점은 별로 없다"면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면허취소를 두 번 당한 의료인 면허 영구 취소 등에만 이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술실) CCTV (관련 법안도) 3∼4가지 쟁점밖에 없다. (해당 법안들은) 이미 여러 번 논의한 바 있어, (다시) 논의하면 (여야가 합의하는) 단일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고 임시회도 열릴 예정이니,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하니 법안소위를 한 번 열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게 논의해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