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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료인 파업 금지 법안에, 의협 "헌법상 기본권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의료인 파업 금지 법안에, 의협 "헌법상 기본권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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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에 반대의견 제출…전문과목 기피·전공의 수급 문제 심화 등 '우려'
'필수유지 의료행위' 단순 나열, 의료시스템 이해 부족의 결과 등 비판
8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전국 전공의 집단행동에 1만명이 넘는 젊은의사들이 동참했다.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만 전공의 5000명, 의대생 3000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8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전국 전공의 집단행동에 1만명이 넘는 젊은의사들이 동참했다.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만 전공의 5000명, 의대생 3000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의료인 단체행동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동 법안 반대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제출했다.

의협은 2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5333)'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특히 동 법안 발의 근거로 지난 8월 진행된 전국적 의사 단체행동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발의 근거에서는 해당 단체행동의 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인들은 지난 단체행동 당시, 필수의료인력은 계속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며 동 법안이 사실을 호도하는 '보복성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했다.

동 개정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이하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의 구체성이 부족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일방적으로 부당한 의료행위 정지로 매도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나열된 의료행위들이 반드시 필수유지로 규정되는 데 대해서도 타당성이 적다고 봤다. 동 법안에서는 위 의료행위에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투석 업무, 마취, 진단검사(영상 검사 포함)를 나열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따라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나 아닐 수 있다. 이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이를 강제로 정의할 경우, 해당 전문과목 의료인들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로 인해 전문과목 기피 현상 심화 및 전공의 수급 문제 등이 발생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행법상 '진료개시명령'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이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8월 단체행동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개시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의협은 "또 다른 규제를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과도하게 의사 직업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 및 사업자 등의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직업 간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의협은 "노조 활동에서 필수 유지업무를 정지, 폐지, 방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만 그친다. 하지만 의료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 의사들은 노조(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료법 위반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까지 추가 처벌이 이뤄진다"며 "노조에 비해 훨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등 직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직업 전문성에 비추어 자율성이 최대한 부여되고 있는 국제의료계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끝으로, 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계와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원책 강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발의 목적이 필수적인 의료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필수 의료가 무엇인지를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올바른 의료정책과 제도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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