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범투위 '이것' 확정되면 '의·정협의체' 참여하겠다!
의협 범투위 '이것' 확정되면 '의·정협의체' 참여하겠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07 16: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무협의체서 권한·구성·아젠다 등 기본사항 확정 후, 발족 가능
공공의대 예산 통과 '유감'…"의대정원 등 논의 시기는 '코로나 안정' 이후"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위원회가 11월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위원회가 11월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의·정협상단 권한·구성·아젠다 등 기본사항이 확정된 이후, 의·정협의체를 발족하겠다"고 밝히며 이른바 조건부 의·정협의체 참여를 선언했다.

범투위는 5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체' 발족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투위가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기 위해 '실무협의체'에서 의정협상단의 구체적 기본사항을 확실히 정한 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범투위가 밝힌 '구체적 기본사항'은 의·정협상단의 ▲권한 ▲구성 ▲아젠다, 그리고 '공공의대'와 '의대정원'논의 시점으로 밝혔던 ▲코로나 안정화에 대한 기준 등이다.

범투위는 "구체적 기본사항을 확실하게 정한 후, 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에서 이 사항을 조율한 후에 '의정협의체'를 발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9.4 의정합의 당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단계 이후로 시점을 정했다고 분명히 하며 "코로나 안정화의 기준을 '실무협의체'에서 마련해 논의하되, 코로나 안정화 이전에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정원 확대가)논의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공의대 관련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범투위는 "9·4 의정합의 내용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행태가 자행될 경우,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면적인 투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