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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제공 정보 또 추가...이번엔 '환자 의약품 부작용 정보'

DUR 제공 정보 또 추가...이번엔 '환자 의약품 부작용 정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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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보건복지부·의약품안전원·심평원, 17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처방·조제시 부작용 의약품 정보 재확인...환자안전 관리 강화 취지"

정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의·약사가 각각 처방과 조제과정에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 17일부터 DUR을 통한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들은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신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DUR 정보제공 흐름도(관계기관 합동)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 ▲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이상 항경련제) 등 5개 성분이다.

정부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이들 정보를 DUR을 통해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보 제공은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계기관들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화면 예시(관계기관 합동)
정보제공 화면 예시(관계기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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