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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가제' 도입...건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수가제' 도입...건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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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위반 허가취소·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보고 등 의료법도 통과
무면허 행위 교사 의사 처벌강화·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등 포함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지역 의료자원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별 요양급여 비용을 다양화해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역수가제 세부 내용은 향후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건보법 하위규정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애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2개 수가체계로 모든 지역에 수가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식.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지역수가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아울러 "법률안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면허대여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 이후 청구 급여비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즉 일명 사무장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사전 중단과 환수 근거를 담은 건보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포함돼 함께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1인 1개소 위반 허가 취소(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보고 의무화(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포함돼 의결됐다.

다만 정춘숙 의원 발의안의 경우 애초 매년 2회 모든 비급여 진료비 등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에서, 모든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안으로 수정됐으며 연 2회 보고 의무화 조항도 삭제됐다.

한편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장기적으로 상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입법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 시'에만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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