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제1 법안소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법(보험업법) 개정안 3건 심사를 보류했다.
앞선 지난달 24일 1 법안소위에 상정됐던 해당 개정안은 다른 법안 심사에 밀려 심사되지도 못하고 유보됐다. 이어 2일 열린 1 법안소위 심사 대상에 올라 심사 됐지만, 결국 '계속 심사' 즉 계류 결정이 났다.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의료계외 시민사회계,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 등의 우려와 지적에 무게를 실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진은 11월 30일 해당 개정안 중 하나를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을 찾아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당시 최 회장은 해당 개정안이 ▲보험사-환자 간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 의무적 서류 전공의 주체 부당성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 환자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보험사의 가입자 질병정보 취득 용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가입·갱신 시 불이익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의협은 2일 정무위의 해당 개정안 심사를 하루 앞 둔 1일 공식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입장문을 통해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면서, 총력 투쟁 불사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 골자는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전산체계 구축·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