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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에 의사면허 처벌 강화·CCTV 의무화 협조 촉구
여당, 야당에 의사면허 처벌 강화·CCTV 의무화 협조 촉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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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과 함께 야당 압박...야당은 "추가 논의 필요" 미온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 관련 정보 공개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속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 관련 정보 공개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속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환자단체와 연합해 의사 등 의료인의 비윤리·비도적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 재개 촉구 등 의료법 개정안이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앞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즉 보류 결정이 난 바 있다.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위원장 김민석, 간사 김성주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어 일명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환자안전 3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 측 의원들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한 여당 의원들의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여당 의원들과 환자단체는 "다수 국민이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지지하는 가운데,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이들 법안은 모두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결론이 나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 하루빨리 법안 심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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