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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발의 의원 찾아 "보험사 도구될 것"
최대집 회장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발의 의원 찾아 "보험사 도구될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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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보험업법 개정안'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1시간 면담
윤 의원 "의료계의 우려 충분히 청취…지속적·긴밀히 소통 이어가겠다"
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찾아,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찾아,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찾아, 의료계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정기국회 회기 내 재논의되지 않도록 대외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해져 집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갱신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과 무관한 제삼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공의 주체가 되는 것 자체의 부당성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는다.

최대집 회장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국민이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이 축적된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입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실손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전송에서 끝나지 않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 편의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보험사마다 상이한 청구서류의 종류와 청구방식을 간소화·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과 우려에 대하여 충분히 청취했다"며 "의협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남을 계기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 외에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광석 의협 사무총장 대행이 함께했다.

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찾아,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왼쪽부터)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최대집 의협 회장,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
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찾아,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왼쪽부터)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최대집 의협 회장,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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