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김동석 회장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정부 100% 책임져야"
김동석 회장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정부 100% 책임져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9 16: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만수가 낮고, 의료사고 책임 무거워…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사 국시 문제 해결로 의사인력 확보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관련 의료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는 100%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동석 (직)산의회장은 29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10차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현행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30%를 보건 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다"며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며 의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선의의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가 6개월 교도소에 구속이 된 사건은 모든 산부인과 의사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겼던 일도 언급했다.

김동석 회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구가 수십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지난 7월 22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를 비롯해 산부인과도 힘들다"며 "출산율 저하도 있고, 코로나19 여파도 있겠지만, 산부인과의 경우는 여전히 낮은 분만 수가가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분만 수가가 낮고,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우다 보니 산부인과 의사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가가 사라져가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과대학생 국가시험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김 회장은 "올해 의사국시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면 앞으로 4∼5년 의사 인력 배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700여명에 달하는 의사 인력이 배출되지 않으면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진료과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고, 무엇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앞두고 의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태법 개정 관련해서도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적 근거에 대한 입장만 밝히고, 정치적인 입장은 취하지 않기로 했다.

김 회장은 "사유 없는 낙태 허용 시기 임신은 10주 미만으로 한정해야 하고,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낙태 관련 법률안 개정을 위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논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의학적 소견만 갖고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