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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처벌 강화·CCTV 설치 의무화 일단 '보류'
의사면허 취소 처벌 강화·CCTV 설치 의무화 일단 '보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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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여당 '의결' VS 야당 '반대' 맞서...다음 회기로
야당,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입장...다음 회기 '계속심사'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면허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사' 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번 회기 통과가 무산됐다.

보건복지위는 26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 강화,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들 법률개정안을 '계속 심사'로 분류, 심사를 유보한 채 다음 회기로 계류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복수 관계자는 "여당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 의결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등 야당 위원들이 의결에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의사면허 취소를 비롯한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 등이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안은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특히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의사국시 응시를 제한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은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역시 같은 당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안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의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는 3년간 불가능에서 5년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의사국시 응시를 제한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했으며,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토록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규백(국방위원회)이 발의했다.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기록을 보관하며, 환자가 요구할 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이날 보건복지위에서 심사를 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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