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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보존 연한 10년 의무화법 발의
진료기록 보존 연한 10년 의무화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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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학용어 준수 의무·진료기록 열람 요청 즉시 응대도 담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24일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진단서 부본과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정무위원회)은 24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진료기록부 보존 연한은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등이다. 

민형배 의원 개정안에서는 환자 명부(5년)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의 보존 연한을 모두 10년으로 늘렸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하면 종래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민 의원 개정안에는 의무기록에 표준의학용어 사용 준수 의무화와 진료기록 열람 요청 시 즉시 응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진료기록 열람에 응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수정,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의료인 등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입법 미비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의학용어 표준화는 의료인 간 협력진료 또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시행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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