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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사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법 무더기 심사
보건복지위, 의사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법 무더기 심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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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행위 교사·성범죄자 등 국시 제한, 면허취소 의료법 등 7건 대상
수술실 CCTV·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1인 1개소법 위반 처벌 강화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윤리적·비도덕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들의 대거 심사를 예고했다.

기존 징역형과 벌금 또는 자격정지 등 처벌에서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제한, 의사의 경우 의사면허 취소 및 재발급 금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심사 순위도 1번부터 19번까지로 맨 앞 순서여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보류될 가능성 또한 매우 적은 상황.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일반인에게 교사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최고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면허취소 대상은 비의료인 즉 일반인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사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했다. 특히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며(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은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과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를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제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박 의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의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했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과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의료인 처벌 강화 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심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규백(국방위원회)이 발의한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기록을 보관하며, 환자가 요구할 때 제출하는 내용도 의료계의 반감을 사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의료기관 1인 1개소법 위반 처벌 강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시행 근거 마련 ▲의료기관 인증취소 조건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경우 추가 등 법안도 의료계의 눈길을 끈다.

지난 18일과 19일 열렸던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됐지만 유보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같은 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각각 발의한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산부인과-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의료법 개정안도 재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이 모든 의료법 개정들이의 발의자가 모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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