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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발의,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정무위 심사 '촉각'
여야 발의,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정무위 심사 '촉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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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법안소위서 심사 예정...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핵심
전산체계 구축·운영 심평원 위탁도 포함...의료계 "보험사 배불리는 악법"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3건이 24일과 2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 3건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10월 8일) 등이 발의했다.

여야에 모두 발의한 법률안인 데다, 여야 합의에 의해 법안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상정된 원안대로는 아니더라도 일부 수정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반대하는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해당 법률안이 의사-환자 간 불필요한 갈등 조장으로 인한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부당한 법률안으로 규정,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 재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무위 법안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전재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수신 비용과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번 안에는 빠졌다.

그러나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중계기관은 보험회사 및 요양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대리인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것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의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준, 위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윤창현(비례대표) 의원 안은 전재수 의원안과 유사하게 요양기관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규정했다. 추가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실손보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건강보험 업무에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고용진(서울 노원구갑) 의원 안은 전재수·윤창현 의원의 발의안과 맥을 같이 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따르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다.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덧붙여 위탁업무와 관련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필요한 의사-환자 간 갈등과 법적 분쟁 야기 ▲민감한 환자 정부 유출 우려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 ▲보험사가 취합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불이익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사의 영리 업무를 공공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단체도 의협의 반대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반대하고 나서 의료계 안팎의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4월 "'의료정보 빅브라더' 꿈꾸는 심평원-청구액 최소화하려는 보험사 결탁" 우려를 제기하며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실손보험료 의료기관 청구 대행은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의 길을 터주는 일"이라며 "심평원이 보험 청구액을 줄이려는 민간보험사가 결탁해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이 병·의원에게 과다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0월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보험업법 개정안들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실손보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요양기관에 실손보험료 지급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제출 의무화되는 서류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유출될 경우 부작용 발생, 보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 가입, 갱신, 보험급 지금 거부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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