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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소득세신고 해명안내문
국세청의 소득세신고 해명안내문
  •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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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1. 국세청의 해명안내문 대상자 선정

국세청은 병의원의 해명안내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본청 전산실에서 일정한 Key값(예: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 소득-지출 연계분석 등)을 입력하여 추출된 병의원을 대상으로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 명단을 하달하게 된다. 

국세청의 병의원 해명안내문 업무는 「본청 →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 세무서 소득세과」 순서로 지시가 내려가며,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세무조사관은 해명안내문 업무를 종결하고 세금추징 내역을 보고하면 업무가 종결된다.

 

2.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의 해명안내문 업무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본청으로부터 하달 받은 해명안내문 대상자 명단을 인계받아 관할세무서별로 대상자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각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배정하게 된다. 다음은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이 병의원에 대해 해명안내문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1) 제1순위: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전산추출된 병의원
국세청은 NTIS(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의 소득-지출 연계분석(PCI) 결과 차이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병의원을 전산추출하여 해명안내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2) 제2순위: 지방국세청에서 자체 분석한 불성실 병의원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세담당 세무조사관은 자체수집한 정보와 접수된 탈세정보자료 등을 토대로 불성실혐의가 있는 병의원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소득-지출 연계분석(PCI) 및 적격증빙미수취 혐의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병의원을 개별관리대상자로 분석하여 해명안내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3.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의 해명안내문 업무

각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장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으로부터 배정받은 해명안내문 대상 병의원을 검증하기 위해 총괄담당 세무조사관을 지정하며, 총괄담당자로 지정된 세무조사관은 해명안내문 업무가 각 세무조사관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병의원을 분배하게 된다.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실시하는 해명안내문 업무는 병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을 함께 검증하고 있다. 이때 해명안내문 점검 업체의 매출액, 거래형태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분배되지는 않으며, 어느 정도 세무조사관의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게 된다. 

 

4. 세무조사관이 해명안내문 대상자 선정시 고려하는 사항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세담당 세무조사관이 해명안내문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그리고 해명안내문 점검에 따른 추징세액의 크기는 세무조사관의 개인실력과 비례관계에 있다. 

① 매출액 어느 정도는 있어야 경비부인액이 나오므로 기본적으로 병의원 매출은 최소 5억원 이상 중에서 선정해야겠다. 매출액이 더 작아도 혐의점만 확실하면 선정한다. 
② 병의원은 가사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계상하고 있는 병의원이면 필요경비를 부인할 수 있어서 좋겠다. 
③ 성형외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은 환자가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결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금매출 누락이 있을 것이므로 좋겠다. 
④ 피부과는 피부관리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부관리실의 매출액이 높다면, 소득금액 분산혐의가 있어서 병의원의 매출누락을 추징할 수 있어 좋겠다. 
⑤ NTIS(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를 통해 분석한 연도별 매출 및 비용의 증감 폭이 크다면 매출누락이나 비용과대 계상액이 있을 것 같아 좋겠다. 

 

5. 해명안내문에서 언급하는 평균소득률

세무조사관이 혐의사항을 도출하는데 자주 사용하고 있는 평균률에는 업종평균 부가가치율, 업종 평균소득률, 업종평균 신용카드 사용률이 있다. 세무조사관은 해명안내문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제시해야 하므로 이때 객관적 기준이 되는 업종 평균소득률을 해명안내문에 언급하게 된다.

병의원은 해명안내문에 평균소득률이 언급되어 있더라도 세무조사관이 사전에 분석한 당해 병의원의 구체적 혐의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균소득률과 병의원의 신고소득률 차이 자체는 소명대상도 아니며 직접적인 과세근거도 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관도 비율차이 자체를 소명요구 하지는 않는다.  

 

6. 국세청이 관리하는 평균소득률

세무조사관이 제시하는 평균소득률에는 해당 전공과의 전국 평균소득률, 지방국세청별 평균소득률, 관할세무서별 평균소득률 3가지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균소득률 중 당해 병의원의 신고소득률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평균소득률을 해명안내문에서 제시하게 된다. 그래야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느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ㆍ군에 위치한 동일 전공의 신고소득률과 서울에 위치한 병의원의 신고소득률이 다르며, 서울에 위치한 병의원도 강남이냐? 비강남이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므로 평균소득률 자체는 정황증거이지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세무조사관도 병의원의 신고소득률과 평균소득률과의 차이에 대해서 소명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를 설명하려면 비용전체와 매출액 전체를 검증해야 하며, 이는 해명안내문 업무가 아니라 세무조사 업무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무조사관은 해명안내문에서 귀하의 병의원은 이렇게 신고소득률과 평균소득률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탈루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증빙없는 가공경비 또는 업무무관 가사경비를 비용부인하여 세금추징을 하게 된다. 

 

7. 국세청의 병의원 소득세신고서의 점검방법

국세청은 병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될 때 소득세 신고내용을 담당 세무조사관이 확인하고 검증하지는 않는다. 전산으로 신고된 병의원의 소득세신고서를 점검하는 업무는... 세무사가 전산신고 후 오류조정으로 여러 번에 걸쳐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전산접수될 때 세무조사관이 중복신고서를 전산에서 삭제하는 과정이지 신고서 내용 자체를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기장세무사ㆍ회계사 조차도 소득세신고서가 접수되면 세무조사관들이 신고서 내용 자체를 점검한다고 하면서 의사에게 장부기장에 대해 주의를 시키고 있는데 조심하자는 측면에서는 좋은 의미이나 정확한 사실파악은 아니다. 

병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검증은 국세청 본청에서 전산으로 이루어지며, 신고서 내용을 Key값을 통해 점검하고 선정된 해명안내문 대상자를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 하달하여 최종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배정된다.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세무조사관은 이렇게 배정된 병의원의 소득세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이지, 모든 병의원의 신고서를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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