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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평가결과 보니...의원 3곳 포함 55곳 '1등급'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결과 보니...의원 3곳 포함 55곳 '1등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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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조→진료중심' 지표 전환...2주기 첫 평가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전국 55개 병원이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4일 발표하고, 각 병원별 평가결과를 5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2009년 시작됐으며, 이번에 진료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평가 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2주기 평가로 전환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진행한 1차 평가다.

평가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전체 의료기관 389곳, 7만 5695개 청구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지표는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총 9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이들 의료기관의 일주일 평균 정신요법 실시횟수는 총 4.7회로 나타났다. 정신요법은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치료다.

조현병·알코올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각각 조사됐다.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 91일, 알코올장애 62일로 2017년 OECD 평균 재원일수(조현병 49일·알코올 장애 16일) 보다 다소 길었으며, 조현병 환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은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한 비율로 전체 평균 43.3%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기관 분포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종합점수 평균은 66.8점을 기록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95.9점, 종합병원이 80.6점, 병원이 64.9점, 의원이 62.5점 등이었다.

1등급 기관은 전국 55곳이다. 종별로는 상급병원 9곳, 종합병원과 병원급 각 23곳 등이며, 사랑마을정신건강의학과의원(서울)·행복드림의원(인천)·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경기) 등 의원급 3곳도 포함됐다. 

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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