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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醫 "실손보험 청구 대행 법안, 국민·의료인 기만…즉각 철회하라!"
울산시醫 "실손보험 청구 대행 법안, 국민·의료인 기만…즉각 철회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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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업무, 부당 전가…불필요한 행정규제"
법률 위반 소지·환자 민감 진료 정보 유출 가능성·책임소재 문제 등 지적
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제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 정보 취득을 쉽게 하는 '기만 법안'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

울산시의사회는 "민간보험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 등으로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결국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안의 문제점으로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 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을 짚었다.

울산시의사회는 "제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국민에게 진정 유리한 법안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에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즉각 철회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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