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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급성기환자 퇴원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
政 '급성기환자 퇴원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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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보고...지정 재활의료기관·지정 요양병원 대상 12월 시행
응급의료기관 대상,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도 실시
보건복지부는 30일 심평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평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

정부가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 올 12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7만여원이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사업의 내용은 이렇다. 

뇌혈관 질환으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나 국공립병원 등 급성기 의료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퇴원할 때, 환자 소재지 권역 내 재활의료기관이나 일정조건을 갖춘 요양병원 등으로 연계하면 그에 따른 수가를 지급한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관련 수가는 크게 ▲통합평가료 ▲통합퇴원계획관리료 ▲지역사회연계료 ▲사후관리료 등으로 구성된다. 

환자에 대한 평가부터, 퇴원계획의 수립, 지역사회 연계와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수가를 지원한다는 얘기로, 개별 수가는 회복기·유지기 의료기관의 수가와 유사하거나 일부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지침 마련 등의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3개년도 일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연간 5억 4000만원에서 21억 9000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벌여왔으나, 일부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형태로 이뤄지다보니 사업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범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평가와 사례관리계획수립, 응급관찰, 의뢰 행위 등을 실시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료를 수가로 지원키로 했다.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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