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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2:28 (금)
(직)산부인과의사회 "보험업법, 민간기업 이익 위한 의료기관 강제 동원법"
(직)산부인과의사회 "보험업법, 민간기업 이익 위한 의료기관 강제 동원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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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건강정보 유출 우려…사생활·자유 침해
"'국민 편의' 가면 쓰고, 민간보험회사 이익 극대화"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당 법안들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에서 "보험 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청구 작업을 떠넘기는 부당한 행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각각 발의했다. 환자 실손보험금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직)산의회는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라며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된다.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 역시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무상으로 강제 동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진단했다.

환자의 건강 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도 봤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모든 진료기록과 병력을 보험사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직)산의회는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에는 환자의 모든 진료내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환자 개인이 원하지 않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즉 상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사는 주식회사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결코 국민의 편의와 건강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편의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모든 국민의 의료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산의회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동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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