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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보험업법 즉각 철회해야"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보험업법 즉각 철회해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10.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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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성명…"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 사익 이용"
국민 건강권·재산권 침해…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 전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강원도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환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감하고 예민한 진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미명아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개인이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사적으로 가입·계약하는 민간보험이므로 보험소비자가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료 수집 및 근거 확보의 의무는 보험사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그 절차의 개선에 대한 의무도 보험사에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는 자신의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사-환자 사이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보험사가 취득한 진료 정보를 이용해 보험 가입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짚었다.

강원도의사회는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를 미끼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는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보험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맡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공익적 역할 침해 문제도 짚었다. 

강원도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은 공보험 심사를 위한 것이지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기업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을 전가해 민간보험사가 이익을 얻게 될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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