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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약국 수가, 중복 산정돼 국민 부담 가중"
강기윤 의원 "약국 수가, 중복 산정돼 국민 부담 가중"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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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 실효성 의문 제기...건보공단, 수가 개편 검토
"약국관리료-의약품 수가, 조제기본료-조제료 별도 산정도 문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지난 2000년 개편된 약국 조제수가의 합리적 개편 필요성 제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앞서 끝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약사 복약지도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수가 및 조제기본료와 조제료 별도 산정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8일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에 따라 구성된 약국 약제비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관련 수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 국감에서 "약국 조제료 중 형식적인 복약지도료가 실효성이 낮고 약국 수가가 중복 보상되고 있다. 나아가,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기본료와 조제료의 별도 산정도 문제"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그러면서 "조제 일 수 별로 지급되는 약국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로 산정된 수가는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를 토대로 구성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약국관리료는 약국 시설·서류 등을 보관·관리하는 보상이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효능을 관리하는 행위 보상"이라며 "조제기본료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수가이며, 조제 일수별 약제를 만드는 행위가 조제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약분업 시행 후 약국 건강보험은 제도권 내 유지되고 있다. 조제료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일 수에 따라 해당 점수를 산정한다"며 "국민이 실효성 있고 양질 조제서비스를 받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수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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