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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급여 문턱, 두통·어지럼 MRI 청구 절반으로 '뚝'
높아진 급여 문턱, 두통·어지럼 MRI 청구 절반으로 '뚝'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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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회에 '급여기준 강화 전·후' 청구 경향 모니터링 결과 보고
뇌 MRI 전체 재정집행률 173.8%→95.8%, 정부 추계범위 내로 떨어져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조치 이후, 의료기관들의 급여 청구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깃이 된 두통·어지럼증 검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청구가 30% 가량 감소했고, 병원과 의원은 절반으로 줄었다.

건강보험심심사평가원은 최근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급여비 폭증현상을 보였던 뇌·뇌혈관 MRI 관리 현황을 물은데 대한 답이다.

뇌·뇌혈관 MRI는 대표적인 문케어 급여항목으로, 2018년 10월 사실상 전면 급여로 전환됐다. 의사의 판단에 근거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건보 전환 이후, 뇌·뇌혈관 MRI 촬영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당초 정부는 이에 연간 1600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들어간 비용은 그 2배(173.8%)에 가까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재정관리 대책을 내놨다.

두통과 어지럼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해 급여 문턱을 높이고, 유사 규모의 의료기관에 비해 촬영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곳들이 타깃으로 해 사후관리를 본격화했다.

기존에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모두 본인부담 30∼60%로 건보 지원하던 것을, 올 4월부터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나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때에만 해당 보장률을 적용받도록 급여기준을 바꿨다. 

아울러 다촬영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나서 1차로 53개 의료기관, 2차로 97개 기관, 3차로 98개 기관이 집중 모니터링과 세부분석 결과 통보 등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런 결과로 뇌·뇌혈관 MRI 재정 집행률이 정부 추계 범위 내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올 7월 기준 뇌·뇌혈관 MRI 청구 비용은 정부 재정추계의 95.8%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심평원이 급여기준 개선 이전과 이후 3개월 진료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통·어지럼증 관련 MRI 청구가 전체 의료기관에서 이전보다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에서의 청구가 급여기준 이전에 비해 각각 29%, 28%가 줄었고 병원과 의원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45%와 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진료 중 검사 청구도 상급종합병원 8%, 종합병원 13%, 병원 19%, 의원 41%가 각각 줄었다. 

심평원은 "당초 재정추계시 비급여 빈도 해소에 따른 재정소요만을 고려, 보험기준 확대와 환자부담 완화에 따른 필요수요 증가분이 반영되지 못했고, (급여기준 확대 이후) 두통·어지럼증 등 경증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해 재정집행률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일련의 상황에 대한 원인을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무리한 전면 급여화 추진으로, 혼란을 불러온 사례"라고 지적하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척추 MRI와 내년 근골격계 MRI 급여전환이 계획되어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전면' 급여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에 한해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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