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논란 콜린알포세레이트 "건보재정 누수 심각"

약효 논란 콜린알포세레이트 "건보재정 누수 심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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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치매 이외 질환 급여청구 연 2922억 규모' 지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올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치매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이외 처방액이 전체 처방액의 82.3%인 2922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2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했다. 재평가 결과, 치매 관련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그 외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다.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적응증의 경우 중증치매와 치매 등 치매 관련 질환과,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뇌대사 관련 질환으로 구분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3525억원 중 치매관련 질환 처방액은 중증치매 203억원(11만 6000명)과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603억원(32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 처방비율이 17.1%에 불과하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적응증 중 치매 이외의 질환인 경도인지장애에 1170억원(70만명), 기타에 1358억원(73만 4000명)등 뇌대사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처방액이 전체의 71.7%(2527억원, 143만 6000명)에 달했다. 감정 및 행동변화 및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액은 11.2%(395억원, 8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1815억원(51.4%),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이다.

진료과목별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내과 1054억원(29.9%),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을 보였다.

남 의원은 "중증치매나 치매로 판정받은 환자 이외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뇌영양제, 치매예방약' 등으로 홍보를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과다처방하는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78개 제약회사 및 환자 9명이 2개 소로 나누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급여기준 개정 고시에 대해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잠정 인용됐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결정마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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