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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도화된 일본 지역의사제 취약지 근무율 '의외'?
의무복무 제도화된 일본 지역의사제 취약지 근무율 '의외'?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10.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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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한 명만 의사부족 지역 근무 대부분 대학·중소병원 근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4일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의사부족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운영 중인 일본의 지역의사 4명 중 한 명(24.1%)만이 의사 부족 지역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4일 일본 후생성의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자료를 통해 2018년 일본의 지역의사제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3일 지역 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뽑은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의사부족 지역의 의료 제공 방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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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을 비롯해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지역 의료 문제 해결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85% 전후의 일본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지역인 해당 '현'에서 근무하지만 해당 '현'의 의사부족 지역에서 정작 근무하는 지역의사는 24.1%에 불과했다. 일본의 지역의사제는 장학금을 지급한 각 의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복무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85%의 지역의사는 해당 현의 대학병원이나 '중심병원'에서 의무복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현'은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도'에 해당된다.

일본은 2006년부터 '새로운 의사확보종합대책'을 세워 의사가 부족한 현의 의학부 정원 내 혹은 정원 외로 지역의사 지원을 받아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일본 의대의 1/3 정도가 지역의사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은 대부분 9년이다.

논의 중인 한국 지역의사제와 달리 일본은 의대에 따라 장학금 지원여부, 선발 방식, 의무 근무 방식 등이 다양하고 지원금의 150%를 물어내면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지역의사제는 일본의 방식보다 육성 방식이 단일하고 의무복무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은 지역의사제 정원의 90% 가량을 확보했다.

다만 '의대 입학 후 지역의사 지원을 받는 방식'의 경우는 확보율이 92%(2014년)에서 66%(2017년)까지 낮아졌다. 의대 입학 때 지역의사제 정원을 별도로 뽑은 경우는 확보율이 입학 후 선발방식보다 월등히 높았다.

임선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은 선발 때 전문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9년간의 의무복무를 하지 못해도 지원금 등을 반환하면 돼 학생선발 때부터 전문과목을 한정해 지원받고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한국보다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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