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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의료인 기만하는 '악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의료인 기만하는 '악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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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비자 편익 가장한 보험사 이익만 위하는 악법…즉각 철회해야"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 명명, 의사-환자 '불신 조장' 등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표방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최근 통과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이라 명명하며 논의 즉각 중단 및 폐기를 요구했다.

동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켜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할 경우,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 판단 근거로 이용되는 등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란 게 의료계의 진단이다.

이에 의료계는 해당 법안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고도 칭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의협은 개정안과 관련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다. 전혀 상관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또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고, 유출됐을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기에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와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하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도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앞서 2019년 "보험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용 등이 포함돼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의협은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사안과 관련,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진정 유리한 법안인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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