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퇴거요구 했음에도 술에 취한 채 불응" 판단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입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침을 뱉으면서 퇴거에 불응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9월 10일 응급실에서 입원을 요구하며 침을 뱉은 혐의(퇴거불응)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4월 1일 오전 4시 48분경 교통사고로 인해 B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
이후 입원요구와 진단서 발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에서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오전 5시 17분경까지 떼를 썼다.
술에 취한 A씨는 "입원시켜 달라, 진단서 내놔라, 다른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든 말든 입원도 안 시켜주는데 내 알 바 아니다"라고 말하며 응급실 바닥에 치을 뱉고, 응급실 대기공간의 의자에 드러누웠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응급실에서 저질러진 것이지만, 출소한지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에 저질러진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 시간은 20분 가량으로 그리 길지는 않고 별다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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