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대생들, 집행부 탄핵 상정 놓고, 내홍…법원까지 가나?
의대생들, 집행부 탄핵 상정 놓고, 내홍…법원까지 가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1 17:36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총회 소집 요구 불발에, 발의자들 "법원 허가 통해 강제 개최할 것"
의대협 대의원회 "회칙상 불가…대의원회서 탄핵안 등 부의안 가결돼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의대협 집행부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학생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의대생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회칙상 학생총회 및 탄핵안 발의가 불가하다"는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지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의대생들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을 통해 강제 개최를 할 것"이라는 통보까지 내놨다.

의대생으로 구성된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지난 3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의원회에 대의원 총회 의결 없이 '학생 총회'를 열어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관련 기사: 의대협 '내홍'…학생총회 열릴까?).

특히 민법에 따라, 학생총회가 최상위 의결기구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중앙운영위원회 논의 진행 결과, 회장단 탄핵안은 바로 학생총회에 발의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의대협 대의원회 "회칙상 불가…대의원회서 탄핵안 등 부의안 가결돼야"

비대위에서 '회장단 탄핵안 학생총회 발의 불가' 판단 근거로 든 회칙은 제13조와 제104조다.

비대위는 "회칙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회칙에서 부의 주체를 별도 명시하지 않은 건에 한정된다"면서 "회칙 제104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회장단 탄핵안은 반드시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집한 대표자총회에서 탄핵안의 학생총회와 학생 총투표 부의안 가결이 있어야 학생총회를 부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회칙 104조에서 부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13조가 아닌 104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결과적으로 "회장단 탄핵안은 회칙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 총투표 부의안 가결 시에만 학생총회에 부의될 수 있다"고 봤다.

회칙상 학생총회는 1000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회칙상 1000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명의 의결권을 위임한다고 개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생총회 개의 방법에 대해 발의자가 제시한 방법을 그대로 준용해야 할 회칙상 근거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발의자들이 근거로 든 민법과 관련해서도 "민법 73조에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민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면서 "애초에 의대협은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에 관한 법률인 민법을 의대협에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의결권 위임은 불가능하다. 의결권 위임이 불가능하므로 방역지침을 지킬 수 없기에 총회를 개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의 경우, 다음 정기 총회까지 상정이 불가하다는 규정에 따라, 탄핵안 발의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회칙 제70조 3항에 따르면 '전학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다음 정기총회까지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비대위는 "발의를 원한다면 다음 정기총회에 500인의 연서명을 모아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칙 제 64조에 따라 정기총회 소집은 개의일 28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엽 대표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준엽 대표는 당시 "의결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의대협 회장단이 했던 일 등을 조사 중에 있다. 당시 10월 16일 안으로 보고서를 올리기로 했다"며 "해당 보고서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온 요청에, 특별위원회 역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역시 "총회에서 탄핵안 대표발의자의 주장과 회장단의 주장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라며 "새로운 탄핵안 발의는 중복발의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발족된 특별위원회 활동과 그 의결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비대위의 회칙 해석 자의적…법원 허가 통해 강제 개최할 것"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의대생 커뮤니티에 10일 오전 10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출처=의학과, 의예과 대나무숲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의대생 커뮤니티에 10일 오전 10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출처=의학과, 의예과 대나무숲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해당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반박한다.

한상현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대변인은 "회칙에서 부의 주체를 별도 명시하지 않은 건에 한정된다'는 부분은 명백히 자의적 해석이다. 이러한 회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탄핵안이 전학대회의 부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자의적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칙은 전학대회(대의원회)에게 탄핵안의 부의를 의결할 권한을 주고 있을 뿐"이라면서 "민법상 학생총회는 법인 및 비법인 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사무를 결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대협측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법인 단체가 아니므로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비대위 답변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상현 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협회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므로 법률적으로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공식 단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당장의 책임 회피를 위해 의대협을 공식적으로 의대생들의 대표 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전국의 2만 의대생들의 대표성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 세칙 제6장 법률적 지위 제30조에 따르면 의대협은 비법인사단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상현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상 의대협이 가지는 구조와 특성상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상 비법인 사단은 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못하는 이상 민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여기에는 민법상 총회의 소집과 결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과 민법상 의장은 반드시 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발의 측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더불어 민법 제75조는 '제73조 제2항의(의결권의 위임) 경우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1일까지 개최 공고나 적법한 사유를 다시 밝히지 않을 시, 법원의 허가를 통해 학생총회를 강제 개최할 것임을 통보했다.

한상현 대변인은 "총회 소집요구 전, 이미 회칙상 해당 총회 개최와 총회에서 탄핵안을 부의 및 의결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완료한 상태"라면서 "비대위은 회칙과 법률을 위반하는 중이다. 11일(일) 자정까지 개최공고나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민법 제70조 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강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