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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들 "사유 없는 낙태 허용, 임신 10주로 한정해야"
산부인과의사들 "사유 없는 낙태 허용, 임신 10주로 한정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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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선택권·'산부인과' 시술 한정·약물 낙태 도입 신중 검토 등 원칙 제시
산부인과학회·의사회·모체태아의학회 등 '낙태법 개정' 관련 공동 성명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법 개정과 관련,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를 10주 미만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제안한 '14주'보다 4주 더 짧은 기간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산부인과 의사들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약물 낙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와 함께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 이후, 정부가 낙태죄 재규정을 위한 입법작업에 착수할 것을 발표하자, 직접 관련자인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당 법과 관련한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24주 이내의 경우 사유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입법 작업을 주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낙태 거부에 따른 차별 금지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 임신 10주 미만 한정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 ▲약물 낙태 도입 여부,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 검토 ▲배우자 동의 삭제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 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 삭제 등 입장을 정리했다.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임부의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와 입법부는 그동안 법과 괴리되어온 낙태 현실을 개선해 무분별한 낙태는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낙태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입장을 개선 입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 ]


1.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1)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진다.
2) 1항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다음의 경우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4) 위 결정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한다.

2.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

3.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한다.

4.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

5.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한다.

6.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체 사유: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태아 사유: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7.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한다.

8. 배우자 동의는 삭제한다.

9.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10.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한다.

우리 국민 누구도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낙태해야 하는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번 낙태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는 한편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경우는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시술 받고 낙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진일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입법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산부인과의 요구안을 반드시 반영하여 입법하기를 바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일선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우며, 불가피한 낙태의 안전한 시술과 낙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0월 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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