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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교수, 병원 복귀 눈앞…전공의들 "2차 피해 나올 것"
'전공의 폭행' 교수, 병원 복귀 눈앞…전공의들 "2차 피해 나올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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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의과대학 결정에 따른 것…피해 없도록 분리 등 조치 논의 중"
대전협 "대학병원 진료 환경상 완벽한 분리는 불가능, 근무·수련 차질 예상"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전공의 폭행 등으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던 인제의대 해운대백병원 교수가 3개월 감봉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서 다시 병원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지자, 전공의들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교수가 복귀할 경우,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들의 접촉이 불가피해 전공의 근무 및 수련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경,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전공의에 대한 폭행,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직위가 해제됐다. 피해 전공의들은 해당 교수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제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확정, 10월 1일 부로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전공의는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0조에 의거한 요청이다.

해운대백병원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전협 보도자료에서는 병원 내에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짚었지만, 징계위원회는 의과대학 측에서 열리는 것"이라면서 "병원 역시 통보에 행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분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한다. 병원 차원에서도 해당 교수가 환자를 보거나 수술을 할 때, 최대한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해당 사안은 아직 결재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대학병원 진료 환경상 완벽한 분리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전협은 "정규 수술이나 병동 환자 진료에서 분리한다 하더라도, 근무 인원이 축소되는 당직근무 시에나 응급 환자 발생 시에는 접촉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서 "만약 역설적으로 해당 교수가 지도전문의 자격은 유지한 채 전공의 지도에서 분리된다면, 이 역시 전공의 수련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교수에 대해 사건 당시에도 전공의와 교수를 분리하는 조치를 과 내부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아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면서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함께 근무하게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틈에 이런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 해당 수련 병원에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며 전공의협의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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