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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걸리면 끝' 의사면허 영구취소법 추진...논란 예고
'두 번 걸리면 끝' 의사면허 영구취소법 추진...논란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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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면허 재교부 후 취소사유 재발시 '영구 퇴출'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및 신상공개법 발의 전력..."면허관리 체계 바로 세워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면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작업이 추진돼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후 다시금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자는 내용으로, 발의 의원은 이를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2 스트라이크 영구 아웃법' 으로 이름 지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아 면허처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권 의원은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고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2년간 재교부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 개정과 맞물려 현행 면허 재교부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은 의료인 심의위원의 축소.

보건복지부는 현재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료인 면허재교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 가운데 4인이 의사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되어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다"며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되었고, 면허증 대여·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소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의료인 면허 관련 입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6월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특정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기간 의사면허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던 2019년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자 21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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