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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일감 몰아주다 적발된 후에도 거래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감 몰아주다 적발된 후에도 거래 논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9.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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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국민혈세 리베이트 적발된 업체에 들어가 문제"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불거진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리베이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3~ 2016년에도 수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리베이트 사건 적발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가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모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8~18%의 납품선정 대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A사 등 9개 업체는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원의 금품을 권모씨에게 줬으며 서울고등법원은 권모씨에게 2017년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단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4월 21일)이 있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업체들에 약 6억8000만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하는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을 수주했다. 이후 입찰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9년 6월 17일 공단에 관련 업체에 대해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공단은 조달청에 감사원 자료를 송부했지만, 조달청이 2019년 10월 30일 "7개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자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인재근 의원은 "'부정당'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가 적발 이후에도 국민혈세가 들어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 가 문제다"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파악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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