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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 강력 촉구
병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 강력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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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행정업무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불합리한 법안" 지적

대한병원협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의한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률안'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 법률안은 의료기관·소비자에게 모두 불리하고, 추후 보험료 인상·진료비 삭감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민간보험사의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

병협은 "이 법률안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보면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그대로 상정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힌 병협은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의 행정업무를 법적인 의무형태로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강제 전가하는 것으로, 유사 법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과잉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서류에 대한 전자적 전송 요청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주고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이를 이행하라는 것은 보험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이익(업무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법적인 조치로 병원계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청구업무 개선을 통해 가입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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