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4:11 (금)
면역항암제 '바벤시오', 메르켈세포암 급여권 진입
면역항암제 '바벤시오', 메르켈세포암 급여권 진입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5 17:4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25일 제17차 회의서 부의안건으로 급여적용 결정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성분명 아벨루맙)가 희귀암종인 메르켈세포암 치료제로 급여권에 진입한다. 환자 수가 극히 적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세포독성항암제 외 옵션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2020년도 제17차 회의에서 부의안건으로 바벤시오의 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급여 적용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바벤시오의 보험상한가는 병당 122만 6243원이며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한다. 연간 예상 청구액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환급한다.

메르켈세포암은 피부의 진피표피 경계에 위치하는 메르켈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종이다. 위험인자는 자외선 노출과 면역억제제의 사용(장기이식환자) 혹은 면역억제를 유발하는 질환(림프증식성질환, HIV 감염 등) 등으로 알려져 있다.

바벤시오는 성인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 단독요법으로 허가를 획득했으며 2주마다 60분동안 10mg/kg으로 정맥점적 투여한다.

바벤시오의 허가는 JAVELIN 임상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임상 결과 바벤시오를 투여한 환자의 1/3에서 의미 있는 종양감소가 확인 됐으며 대부분이 6개월 이상 반응을 유지했다.

현재 영국·미국 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가이드라인에서는 바벤시오를 최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한암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이번 바벤시오의 급여 의견서에서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환자에게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약제"라며 "바벤시오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예상되는 연간 재정소요는 3억 1000만원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