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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병·의원 세무조사의 준비
병·의원 세무조사의 준비
  •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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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1. 세무조사 준비에 들어가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무공무원을 응대하고 소명을 해야 하는지 아래의 2가지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역시사지(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기)'
'여우와 학 이솝우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 있고, 상대방과 보조를 맞춰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세무조사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주체가 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입장만 생각하면 결과는 오히려 나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우와 학 이솝우화'의 내용을 세무조사에 대입해 보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세무대리인이지만 세무공무원을 실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병의원에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2. 세무대리인의 선택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무자격자는 선택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비급여가 많은 성형외과·치과·피부과 등에서 병·의원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사무장과 업무인연을 맺고 있는 병·의원이 있다. 결국 병·의원의 비밀스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무장은 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은근한 압박에 옮기지도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병·의원 세무조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무공무원 대관능력이다. 세법이론은 세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원장님들은 세무대리인의 실력이 좋으냐? 병·의원 장부기장을 많이 해봤느냐? 세무조사를 많이 받아 봤느냐?를 기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상대방인 세무공무원을 이해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가 기본 전제가 된다.   

병·의원의 수입과 지출 형태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특성이 있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더 복잡하고 큰 회사를 상대하고 있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 과장출신·세무서장·조사국장 등 국세청 출신(자동자격 취득자)들이 있지만 현재는 국세청의 전관예우가 작동하지 않으며, 이미 실무에서 손을 놓은 지 오래된 분들도 있고,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서 세무공무원도 대화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세무공무원을 이해하면서 세금추징 업무를 대리해 줄 수 있는 국세청 출신 시험합격자들이 병의원에 적합한 세무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3. 세무대리인의 실력테스트는 역선택이 된다. 

병·의원이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세법실력이 좋거나, 병·의원 장부 이해도가 높거나, 국세청 출신이거나 대략 3개 중에 하나를 우선순위로 두었을 것이다.

원장님은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보다 실력이 우수해야 추징세액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전에 내 병·의원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테스트를 해 보고 선택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역선택에 걸리게 된다.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야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세무조사 대응의 접근방식을 보자

(1)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은 먼저 조사팀장이 누구인지? 나와 근무인연이 있는 사람인지? 조사과장과 세무서장은 누구인지? 깐깐한 관리자인지? 조사내용을 본인이 통제하여 조사팀장을 좌지우지하는 스타일인지? 조사팀장의 의견을 적극 이해해 주는 관리자인지? 

조사팀장은 세무대학 출신인지? 일반 7급 또는 9급 공채 출신인지? 조사팀장이 합리적인 스타일인지? 약간 무대뽀 스타일인지? 등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위의 같이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은 '의사'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에 조사대응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세무공무원을 더 이해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추징세액이 낮아지게 된다. 세무조사 대응은 추징세액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므로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2) 일반 세무대리인
일반 세무사 회계사들은 먼저 대화 출발이 인건비 비율·현금매출 비율·주요 재고 수량·업무용승용차 비용·상품권·접대비·전년도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증감비율 등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일반 세무대리인들은 '의사'와 '세법'에 조사대응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여우와 학 이솝우화'에서 상대방이 아닌 '나' 중심이 된다. 이런 접근방식은 의사입장에서 당연히 나를 위해 대리를 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세무조사 결과 관점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여우와 학 이솝우화'의 교훈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내 기준에서 열심히 대응하는 것이므로 역선택에 걸리게 된다. 

 

4. 이 항목 세금추징하세요~ 잘못된 조사대응 방법

상당수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소명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별 문제도 없는데 자꾸 소명하라고 그러지"... 세무공무원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의사에게 세무공무원의 느낌을 전달한다. 

의사 입장에서..."세무사님~ 왜 세무공무원에게 문제가 없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럼 제가 직접 얘기 할까요?" 이런 느낌으로 세무공무원과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논쟁의 시작은 "세금추징 하십시오~" 라는 신호를 세무공무원에게 보내는 행동이다. 

보통 세무조사 착수시에는 1개 연도만 세무조사 대상기간이었지만 조사과정에서 확대되어 3∼5년 기간에 대해 세금추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5. 내 병·의원은 여러 조사대상자 중 하나이다.

조사팀은 보통 3∼5건 정도의 세무조사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이 내 병의원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내 병의원 하나이지만, 세무공무원은 여러 세무조사 건 중에 하나임을 이해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에게는 '조사기간'이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병의원이 세금추징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동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수긍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집중적으로 더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사팀의 다른 조사대상자는 여유가 생긴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이러한 조사팀의 다른 조사흐름도 경험상 파악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이 다른 조사 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추징세액은 받아들이고 서로의 중간점을 찾게 된다. 

▣ 윤회계사의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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