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공재 발언 "전체주의 망령"

의사 공공재 발언 "전체주의 망령"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9.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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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노예 될 수 없고, 재화·서비스 취급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사회 18일 "정부·국회 공식 사과" 촉구

충청북도의사회 ⓒ의협신문
충청북도의사회 ⓒ의협신문

충청북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의 '의사 는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이라는 발언에 "전체주의 망령"이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의사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면서 "즉 인간은 노예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재화나 서비스 취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의사가 공공재라는 발언은 곧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무서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하고)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발언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본인들이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국민께도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앞서 '의사=공공재' 논란은 지난 8월 11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의료계는  "의사를 '도구'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격앙됐다.

"정부 당국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적 이성에 충실해야 할 국회,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에서 이런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한 충북의사회는 "이를 듣고 있던 국무총리조차 즉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충북의사회는 "공익을 앞세운 전체주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면서 "13만 의사와 더불어 충청북도 의사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가 공공재인가

지난 8월 의사는 공공재라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발언에 이어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스스로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 정도면 결코 우연한 실언이 아니다. 공공재는 경합하지도, 배제되지도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지칭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즉 인간은 노예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재화나 서비스 취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의사가 공공재라는 발언은 곧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무서운 발언이다. 

정부 당국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적 이성에 충실해야 할 국회,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에서 이런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를 듣고 있던 국무총리조차 즉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익을 앞세운 전체주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이에 13만 의사와 더불어 충청북도 의사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9.18.
충청북도의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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